[속보] 술 취해 길거리서 흉기 위협한 60대…알고 보니 전자발찌 처분받고도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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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술 취해 길거리서 흉기 위협한 60대…알고 보니 전자발찌 처분받고도 출석 거부

경기일보 2026-05-02 13:4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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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 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전 1시께 흉기를 소지한 채 부천시 중동 한 공원 인근에서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은 경찰은 부천시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는 전자발찌 착용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7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한 지속적 스토킹 범행으로 1호를 비롯한 2호·3호·3의 2호·4호 등 잠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A씨 상대로 정확한 범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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