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시비 걸고, 돌을 던지는 등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27일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시비를 걸고, B씨의 1t 화물차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가 자신의 행동을 말리자 “너네 나라로 ○져라”라고 말하며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5년 10월에는 A씨가 청주의 한 길거리에 서 있는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찼다. 이에 행인 C씨가 “왜 차냐”고 말하자, C씨에게 시멘트 돌을 집어 던지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씨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로부터 용서받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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