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어선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장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유 60ℓ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제주 선적 어선 A호(9.77t) 60대 선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전날 오후 7시 6분께 제주시 도두항 내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어 도두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A호가 유류 저장시설에서 어선 내 기름탱크로 경유를 공급받던 중 주입구에 꽂혀있던 호스가 빠지면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과 유성 혼합물은 소량만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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