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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29주차 산모 30대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산부인과는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자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지역 병원 등 6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헬기를 동원해 약 3시간 30분 만에 A씨를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가량을 헤매다 끝내 아이 한 명을 잃고 다른 한 명도 중태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고위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병원들이 의료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 이송 단계에서의 대응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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