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무죄로 뒤집혀…법원 "공공의 이익 위한 문제 제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간병사 알선 센터장이 뒷돈을 챙기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1인 시위를 한 60대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뻔했으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가 운영하는 춘천시 한 간병사 알선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병사였던 A씨는 지난해 1월 20∼21일 춘천시 대학병원 건물 밖에서 'B씨가 센터장 자리를 이용해 간병사들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뒷돈을 주지 않은 소수의 간병사에게는 일을 주지 않는 악랄할 짓을 서슴없이 했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피켓에는 'B씨가 연세가 있는 간병사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켓에 적힌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1인 시위 동기나 목적 또한 병원 간병사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피켓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기록을 살폈을 때 B씨가 규정에 근거한 간병인 알선비를 넘어선 돈을 받았음은 물론 폭언과 욕설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켓의 주된 내용이 B씨의 부당한 행태와 언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것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적격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센터 소속 간병사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설령 A씨가 B씨의 퇴사 요구에 따라 퇴직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장과의 관계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간병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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