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이전부터 사육·보관 중인 야생동물에 대한 보관 신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야생동물 보관 신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사육·보관해 온 시민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신고 대상은 ▲ 포유류·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 백색 목록 해당 종 ▲ 백색 목록 외 지정 관리되는 야생동물이다.
해당 야생동물은 다음 달 13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관 신고를 완료해야 적법하게 사육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 사육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백색 목록 외 지정 관리 야생동물은 기한 내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나, 증식과 거래는 제한된다.
반면,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과 백색 목록 해당 종은 보관 신고 이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양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양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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