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등 일제히 환영 입장 표명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부전학회 등 심장 유관 학회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에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 관련 사업 진행 시 국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또 권역 지역센터의 기능을 분리하며 진료권 중심의 센터 지정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대한심장학회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심부전·부정맥·심장판막증·심근염·폐고혈압 등 주요 심장질환이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중진료권별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진료권 단위로 60여곳으로 늘릴 계획인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한 같은 원칙으로 배치해 급성기 대응부터 재활·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심장학회 강석민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심부전학회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이 일부 급성 혈관질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심장혈관질환의 개념으로 재정비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심부전이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법률 조문으로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대한심부전학회 측은 “심부전은 높은 사망률과 반복 입원, 장기적 의료비 부담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 심장질환으로 향후 하위법령, 특히 보건복지부령에서 심부전이 중증 심장혈관질환의 주요 대상질환으로 명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된 제2차 심뇌혈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으나 실제 정책 중심 대상은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 집중된 것 또한 심뇌혈관질환법의 대상질환이 좁게 해석돼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심부전학회 유병수 이사장은 “곧 마련될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뇌동맥류 등 모든 주요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균형 있게 포괄되기를 기대한다”며 “심부전은 응급·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퇴원 후 관리, 재입원 예방, 지역사회 연계, 말기 심부전 및 완화의료까지 다층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포괄적인 국가체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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