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송승은 기자┃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폭력 제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A씨의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현주엽의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였으며, 과거 폭행 피해를 입어 운동을 그만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현주엽은 해당 내용은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반박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의혹 내용을 허위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핵심 증인의 진술도 믿기 힘들며, 금전 요구 목적보다는 과거 피해로 인한 감정이 글을 쓴 동기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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