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하자 “몇 번 때렸냐”, “입원은 왜 하지 않았나”,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4월10일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번 폭행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이후 A씨 부부는 부천시에 위치한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B군이 두대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A씨는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앞서갔던 병원을 다시 방문했으며,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끝내 숨졌다.
이에 병원 측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집 안의 홈캠을 확인하는 등 수사해 학대 정황을 포착, 추가 조사를 벌여 학대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진술에서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서 그랬다. TV리모컨으로 폭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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