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억강부약(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다) 외치더니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간다”고 말하며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오늘을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과거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 강요를 맹렬히 규탄하는 장지연의 글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다. 그러나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소취소’라는 말이 없는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고 적었다”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단서가 누구의 어느 재판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한 검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공소다. 기소하지도 않은 자가 다른 검사가 수년간 모은 증거와 진술을 한 손에 쓸어 담아 없앤다는 것은 형사사법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일과 같다”며 “주춧돌이 빠진 건물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다.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 이 법은 그 전례 없는 길을 새로 닦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라는 넓고 평탄한 문이 돼 탈출을 도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그 평탄한 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무고한 수많은 시민은 좁고 험한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린다”며 “이것이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된 대한민국이냐”고 질타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해 “평생 정의를 부르짖던 검사가 정의롭지 못했던 것처럼, 억강부약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모습, 이게 위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마지막 방패가 될 때 비로소 법인데 지금 그 방패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그 구멍은 권력자의 재판 한 건이 빠져나갈 크기로 시작하지만, 한 번 뚫린 방패 뒤에 서야 할 사람은 결국 평범한 우리들”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과 특검에 이첩된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특검이 판단하에 취소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특검의 공소취소 근거를 법안에 담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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