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연합뉴스 2026-05-01 15:06:36 신고

3줄요약

"과도·라이터 문 앞에 두고 나와…휴대·협박했다 볼 수 없어"

영장심사 마친 한동훈 장관 협박 남성 영장심사 마친 한동훈 장관 협박 남성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3.10.1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미령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했다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traum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