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노동' 중심 제도적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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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노동' 중심 제도적 전환 필요

프라임경제 2026-05-01 12:1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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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 명칭을 되찾았다. 올해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교사·공무원,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두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이 대통령은 1일 노동절 노사정 주요 인사 및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를 영빈관에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 연합뉴스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쉬는 날'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다만 단순한 상징이 아닌 '노동' 중심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절은 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을 국제노동계가 1890년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메이데이·MAY DAY)로 기리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발전했다. 1923년 5월1일 첫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1958년 이승만 정부 시기 우익계 노동단체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면서 노동절 날짜가 바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3년 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의 날'이 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일부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기념일의 성격이 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돼 공무원·교사,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며 '노동절'이란 이름과 함께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절은 '근로' 중심의 제도에서 '노동'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근로'라는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을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는 반면 '노동'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그 가치를 보다 넓게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노동관계법이 여전히 '근로' 중심으로 짜여 있어 법 체계 전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첫 번째 노동절이 던지는 질문: 진정한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입법 필요성' 보고서에서 "노동절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 않고,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회적인 상징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실제 입법과 정책의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입법은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노동 관련 법령들은 '노동 존중'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진다. '노동 중심' 사회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5000명이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의 사전집회는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건설노조는 현대건설 앞에서 △금속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무원노조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언론노조는 서울시청 동편에서 집회한다.

또 다른 노동계 축인 한국노총 역시 여의대로 일대에서 목소리를 낸다. 오후 2시에 3만명 규모가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집회가 열리는 지역에선 교통이 통제된다. 일부 버스 노선은 임시 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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