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로 방문의료 현실화해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협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하반기 법안 재상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4월 24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상정이 거부돼 현재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계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3월 27일부터 시작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를 받아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자택을 방문,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규제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협회는 최근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원격지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에게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도, 즉 원격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는 이를 받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료기관 밖의 의료기사를 화상으로 실시간 감시하는 구조로 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행정적 낭비만 초래하는 껍데기뿐인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 가정을 방문한 임상병리사가 채혈이나 검사를 할 때마다 모니터 너머 의사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면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 협회는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는 반대하면서 의료기사에 대한 원격지도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앉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느라 1000만 어르신과 270만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 상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방문의료서비스가 필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 반드시 재상정돼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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