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건물 출입을 막은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진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하도급업체 대표 3명과 직원 1명에게 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화성의 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17개 호실과 상가 9개 호실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해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 사용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등 2명은 2023년 9월에도 추가로 자물쇠를 설치해 출입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서 철골 공사 등을 맡은 하도급업체 대표와 직원으로, 공사대금 18억원을 받지 못해 건물의 각 호실을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긴급하거나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 회사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