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했다. 오늘(1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작 주유소에서 일부 제한되는 문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날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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