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외부 배관을 타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받고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피해자 또는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피해자 보호시설 유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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