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 줄게" 말 한마디로 1330만원 챙긴 50대, 결국 감옥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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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 줄게" 말 한마디로 1330만원 챙긴 50대, 결국 감옥 갔다

로톡뉴스 2026-05-01 10:4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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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1330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창원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부산신항 계열사에 넣어줄 수 있다." 말 한마디로 133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법정에 섰다. 그는 처음부터 취업시켜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A씨는 2024년 5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했고, B씨는 이를 믿었다. A씨는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33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에게는 처음부터 B씨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택한 데는 A씨의 전력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7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수법으로 7번 처벌을 받고도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취업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상대방이 구체적인 채용 경로나 담당자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기 피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알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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