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반입 막는다고 기사 눈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60대에 내려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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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반입 막는다고 기사 눈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60대에 내려진 판결

로톡뉴스 2026-05-01 10:4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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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차내에서 대변을 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탄다고 막았더니 눈을 찔렀다. 그것도 모자라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봤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시내버스에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들고 오르려 했다. 50대 운전기사 B씨가 이를 막아섰다.

A씨의 반응은 거칠었다. 손에 들고 있던 음료 컵으로 B씨의 눈 부위를 가격하더니, 손가락으로 B씨의 눈을 여러 차례 찔렀다. 폭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보는 등 소란을 이어갔다.

대구 시내버스는 2015년 7월부터 뚜껑 없는 용기나 일회용 컵에 담긴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B씨는 이 규정에 따라 A씨를 제지한 것이었다.

이 판사는 "A씨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운전기사의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버스 운전기사처럼 다수의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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