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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와 한경닷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학창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현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으로 농구부에서 활동했던 후배라며 당시 폭행으로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현씨는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주요 증언 등을 근거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A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허위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금전 요구보다는 과거 피해에 대한 감정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씨가 실제로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통해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현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함에도 1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파악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 판결은 게시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같은 취지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또 다른 인물 B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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