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치유, 심리·정서 상태 점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상담 신청부터 상담 연계, 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소통 메신저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1차 상담을 한 뒤 전문 상담가 혹은 상담 기관을 연계한다.
교직 스트레스 호소 시 기본 10시간의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 상담비(최대 200만원)와 병원 치료비(100만원)를 지원한다.
또 심리검사, 심리극,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자가진단을 기반으로 전문 상담과 심리검사를 연계한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원의 마음건강은 안정적인 교육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상담과 치료를 넘어 예방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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