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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일 최모 씨의 신병을 태국으로부터 인계받아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텔레그램에서 일명 ‘청담(또는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경부터 필로폰 약 22kg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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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한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5개 사건을 병합해 국내·외 행적을 추적해 왔다.
그 결과 피의자의 공식적인 출국 기록이 2018년 이후 존재하지 않으나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또 한국과 태국 양국에 상호 파견 중인 경찰협력관들을 통해 태국 현지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의자가 태국 수도 방콕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뭇쁘라깐’ 주(州)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뭇쁘라깐 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한·태 경찰관이 현지 고급주택 단지에서 3일간 합동 잠복 작전을 펼친 끝에 지난달 10일 불법체류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태 경찰청은 그간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 왔던 덕분에 공조요청이 접수된지 단 7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어 주 태국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3주만에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태국 경찰의 협조로 송환 시에 인계받은 검거 당시 타인명의 여권 및 전자기기 등의 압수물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박왕열과 피의자 간의 공모사실을 포함한 마약범죄 혐의 뿐만 아니라 여권법 위반 등 피의자가 연루된 범죄 전반에 걸쳐 수사할 예정이며,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박왕열 송환 사건 수사 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세청, 금융위, 국세청, 식약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형성한 협력 채널을 이번 사건에서도 적극 활용 중”이라며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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