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체납 800억…담당 인력은 5년째 2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체납 800억…담당 인력은 5년째 2명

연합뉴스 2026-05-01 05:53:00 신고

3줄요약

4년새 미수납 중 체납 비중 8.3→18.6%…"관리 체계 재점검해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 기한 내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원에 달했다.

담당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천289억8천500만원)의 18.6%를 차지한다.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재판 절차 중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임의 체납액이 사실상 징수 지연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6천800만원에서 4년 만에 82.8% 급증했다.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8.3%에서 지난해 18.6%로 10.3%포인트(p) 높아졌다.

임의 체납한 사업자 수 역시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었다.

징수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년째 2명이었다.

체납 규모가 큰 기업도 적지 않다.

신아산업개발이 약 78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다. 이어 청정계(64억여원), 대륙철도(61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장기 체납 사례도 있다.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투자, 한결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 기업은 납부 기한이 1999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체납됐다.

공정위는 체납 법인 자산을 확인한 후 소유 자산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수납 지연으로 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훼손되고 있다"며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질의하는 이양수 의원 질의하는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j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