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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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 1년 구형

이데일리 2026-04-30 20:1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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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검찰이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직무 수행 대가를 약정하고 실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수사와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유선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진행한 사건이 검사에게 이송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근로자 지위에서 경영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을 뿐, 독립적 지위에서 대가를 받고 소송대리나 법률 사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권 전 대법관은 최후 진술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이송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인가”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관련 행정소송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문서 작성과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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