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년 전 필리핀 도주 몰카범 보완 수사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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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년 전 필리핀 도주 몰카범 보완 수사로 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6-04-30 20:1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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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기 사건으로 국내 송환 후 덜미

대구지검 대구지검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숙박업소에서 불법으로 투숙객을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경기도 일대 숙박업소에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하고 뒤를 밟아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공범 2명이 검거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2024년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질러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이후 경찰이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23년 전 협박 통화 녹취 파일을 복원하고 차명 계좌 사용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9일 구속기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0명이며 피해 금액은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자백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이 더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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