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신산지구 등 931필지 경계 결정…지적재조사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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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산지구 등 931필지 경계 결정…지적재조사 순항

경기일보 2026-04-30 19:5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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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_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신산지구 등 5개 지구, 총 931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심의 대상은 ▲신산지구(177필지) ▲금산지구(155필지) ▲오도지구(293필지) ▲법흥지구(171필지) ▲분수지구(135필지) 등으로, 지적확정 예정 통지 후 의견이 접수된 30필지를 포함해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경계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경계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경계 확정 결과 기존보다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이후 시는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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