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도움 창구는 오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신관 1층 지방세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모바일이나 PC 등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정 사업자들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유가에 민감한 운송업 및 제조업 종사자와 더불어, 최근 플랫폼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미정산 사업자 등이 법정 기한 내에 신고 및 연장 신청을 완료할 경우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준다.
납세자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기능을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자정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신고 도움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세무 행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책이 필요한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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