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구속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잠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그는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
영등포경찰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하거나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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