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상사인 지검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검사가 조직에 의한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사직했다.
30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2024년 오사카지검장이던 기타가와 겐타로(66)가 '준강제 성교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검사 A씨가 이날 사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조직 내부에서 자신을 비방한 동료 검사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됐고, 일부 동료는 자신의 이름을 주위에 알리는 부적절한 행위도 하는 등 조직에 의한 2차 가해까지 있었다며 사직 결심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직하지 않으면 더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너덜너덜해졌다"며 "검사 업무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분하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사건은 2018년 9월에 발생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지검장이던 기타가와는 회식에서 만취 상태가 된 A씨를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기타가와는 2024년 첫 공판에서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저항 불가능한 상태라는 인식은 없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23년 말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휴직에 들어가 2024년 고소했고 결국 기타가와는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에 대한 조직 내 비방과 중상모략을 방치했다며 국가와 검찰 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올해 1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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