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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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종합)

연합뉴스 2026-04-30 19:1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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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쌍방울 등 12개 사건, 최장 180일 수사…최대 187명 인력 '매머드급'

민주·국힘·혁신이 1명씩 추천하면 李대통령 1명 특검 임명

특검전담 영장재판부 지정도…"셀프사면 특검"·"대통령은 피해 감수하나" 공방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으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발의에는 여당 의원 31명이 참여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새롭게 5개가 추가돼 12개 사건이다.

국조 대상이었던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 추가됐다.

특검은 12개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 제거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검찰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특검의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17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1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총수사 인력은최대 187명이 된다.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특검 자체 판단에 따라 30일씩 총 2번 연장할 수 있다.

또 이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18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법은 또 특검의 압수·수색·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의 전속 관할로 두고, 중앙지방법원장이 영장 심사를 전담할 법관 1명 이상을 보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의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그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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