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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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