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 42일 만에 마침표…與 특검법 발의·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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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 42일 만에 마침표…與 특검법 발의·野 반발

아주경제 2026-04-30 18:4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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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이뤄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42일 만에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국조특위는 위증 등 혐의로 31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가 끝난 뒤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훼손됐다"며 청문회 증인 4명을 자체적으로 고발했다. 여당은 내달 중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3회, 현장조사 2회, 청문회 4회 등 40여일 간의 활동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계획서에 명시된 날(내달 8일)보다 8일 이르게 마무리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을 비롯한 31명을 위증, 선서·증언 거부,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종석 국정원장,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결과보고서 내용과 고발 명단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회의 파행을 선언했다. 또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1명 등 자체적으로 고발이 가능한 4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비판했다.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사법체계가 굉장히 단단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흔드는 취지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이) 검찰 회유, 조작기소 실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국회를 '죄 지우기 방탄 공장'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 결과를 토대로 사법체계를 바로세우겠다며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에는 필요한 경우 공소 취소를 포함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특검은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각각 6명, 30명까지 둘 수 있다. 특검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천준호 원내대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특검법안은 가급적 신속하게, 내달 중에는 처리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민주당과 특검을 앞세워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비겁하디 비겁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5월에는 민주당에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예정된 만큼 특검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과정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특검법안을 내달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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