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논란의 '공소취소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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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논란의 '공소취소권' 포함

프레시안 2026-04-30 18:2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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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 대상이었던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건들을 "조작기소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즉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검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돼 논란이 예상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국조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억지·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고 그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엔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법안을 함께 제출한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채 해병 특검과 동일하게 같은 규정을 뒀다"며 "그것(공소취소)은 이제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혀서 조작기소 사실이 인정이 되면 특검이 (공소취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검찰정권이 사법정의를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오염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됐다면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앞서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초안에 담겼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며 실제 공소취소권한이 법안에 담길지에 관심이 모인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간담회에선 해당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특위 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기도 했는데, 반나절 만에 실제 공소취소권이 포함된 특검법이 발의된 것.

전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질의응답에선 "조작된 증거만 취사선택하여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등의 모든 과정이 검찰 판단에 의해 이뤄졌던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했던 행위들을 바로잡는 게 우리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천 대행은 특검법 처리 일정 로드맵을 묻자 "국회의장님과 야당 등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엔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후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조직된다. 수사 기한은 1차 기한이 90일 이내로 규정되며, 이후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각 30일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수사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할 때는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하여 30일이 추가 연장된다.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다수 의석 보유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인씩 하고, 3인의 추천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의원은 특검이 다루는 사건들의 주요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묻는 질문엔 "특검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검찰의 조작수사, 무리한 수사가 이번 국조에서 드러났고 특검을 통해 조작에 대한 바로잡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특검 취지를 내세웠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걸 너무 대통령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라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진실의 문 앞에서 지휘 고하가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보고서 채택 및 일부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 42일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국조 진행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측은 이날도 활동보고서 출력 등을 두고 민주당과 대치, 관련 토론 종료 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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