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측이 주식회사 노머스(이하 ‘노머스’)가 최근 제기한 사기 혐의 고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차가원 대표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본 사건의 실체는 상장 성공을 위해 차가원 대표의 선의와 개인적 신뢰를 이용했던 노머스가, 상장 후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의 책임을 파트너사에게 돌리기 위해 벌인 책임 전가형 허위 고소”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노머스 김윤아 부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차 대표는 오히려 노머스의 무리한 상장 일정과 실적 압박에 이용당했을 뿐 기망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차 대표 측에 따르면, 차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의사 번복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2024년 초부터 “메시지 계약을 해지하고 금액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수차례 했으나, 당시 상장을 앞두고 있던 노머스 측이 계약 유지를 요청했다.
특히 노머스 김윤아 부대표는 “돈을 빼는 순간 애초에 잘못된 계약이 되는 셈”이라며 반환 시 상장 무산 가능성을 우려해 계약 유지를 간청했고, 이 과정에서 차 대표의 선의를 이용했다는 게 차 대표 측 주장이다.
또 차 대표 측은 김 부대표가 “상장 청구 때문에 회사를 털고 있는데, 후속계약 이슈까지 제가 막을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근거로, 노머스 역시 해당 계약이 이중계약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머스가 주장한 ‘2025년 3월 사업 개시’ 약속에 대해서도 “주주들에게 제시된 예상 후속 계약 시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머스가 2024년 10월 IR 자료를 통해 2025년 매출 1046억 원을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분기 내 사업 개시가 필요했던 만큼, 투자자 대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차 대표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 변호사는 “노머스는 차 대표의 선의를 상장용 징검다리로 이용했다. 양측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며 “당사는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머스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고죄 및 업무상배임 고발 등을 포함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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