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주임검사, 김선규 '직권남용 혐의' 공판서 증언
"국방부 관계자 '총선 전 소환 말라' 했다 전해 들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주임검사가 김선규 당시 처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총선 전에는 수사 대상자들을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해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 대행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지난 2023∼2024년 공수처에서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였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고 있던 이대환 부장검사와 함께 현재까지 공수처에 재직 중이다.
이날 차 부장검사는 2024년 1∼2월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처장 대행으로부터 '총선 전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채상병 사건에 연루돼 소환조사 대상에 올랐던 이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다.
그는 이 부장검사를 통해 지속해 이들의 소환조사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김 전 처장 대행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느냐', '수화기도 들지 말라'고 반대했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김 전 처장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점을 여러 차례 과시했다고도 증언했다.
차 부장검사는 "김선규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형님',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몇 번 들어서 친분이 있나 보다 싶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관련 기록이 김 전 처장 대행에게 보고될 경우 핵심 정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자 "'친윤라인'으로 보도됐고 본인도 친분을 과시해 수사팀은 그런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5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김 전 처장 대행이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야 하니 어서 소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장검사에게 (그렇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선규 처장 대행 체제 전환 직후 채상병 수사팀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김선규) 직무대행 체제 첫날로 기억하는데, 4부(해병대 수사팀)에 인력 너무 많으니 줄여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팀을 이끌던 이 부장검사는 주간 업무 회의에서 인사 조처에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낭독했다고도 했다.
김 전 처장 대행은 2024년 공수처 처장·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의 공정성, 피고인들의 방어권 등을 고려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녹화 중계 신청을 불허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