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특검)에게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검법 발의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민주당, '재판 중 사건 공소 취소' 조항 넣은 특검법 마련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사실상 국조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이어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취소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특검을 우회로로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얽혀 있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재판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조특위 출범 당시 "공소 취소 목적이 아니다"라고 부인해 왔으나, 활동 종료와 함께 해당 권한을 명시한 법안 마련에 나서며 논란을 자초했다.
과거 민주당은 해병 특검법에서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염두에 두고 공소 취소 조항을 넣은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무죄였던 박 전 단장과 달리, 이 대통령의 사건은 1심이 중단된 상태"라며 "입법 권력을 동원한 대통령 사건 무마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 박상용 검사 "절대 있어선 안 될 일… 법치의 후퇴" 강력 반발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 검사는 지난 21일 한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기소를 담당했던 현 법무검찰이 아닌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가 과거 검찰 기소에 반성한다면, 특검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현 법무검찰이 직접 공소 취소를 단행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권력을 통해 특검을 쥐고, 그 특검으로 권력의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법치의 핵심인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번 이를 허용하면 다음 정권에서도 악용될 여지가 크며, 결국 법치와 시민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 검사는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국조특위 증인 출석 당시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절차 자체가 뚜렷하게 위법해 협조할 수 없었다"며,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선서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이 철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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