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도 전자 지급 시스템'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간 건설도 전자 지급 시스템'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연합뉴스 2026-04-30 17:44:32 신고

3줄요약

윤종오 진보당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책임지고 추진"

진보당 윤종오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3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 핵심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만 적용되던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건설노동자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전자적 지급 시스템의 민간 확대가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과 구조적 착취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