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선관위 지침' 선거구 수정안 상정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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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선관위 지침' 선거구 수정안 상정 거부(종합)

연합뉴스 2026-04-30 17:4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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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끝냈어야"…선관위 "해당 선거구 선거연기도 검토"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 상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중앙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에 한해 선거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천안시 마선거구를 기존 '성환읍·직산읍·입장면' 2인 선거구에서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29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같은 읍·면·동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천안시 마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시회를 열 생각도 없고, 설령 열리더라도 이번 안건을 본회의나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기본조례와 회의 규칙 등에는 의장의 의안 회부 권한 등이 규정돼 있어 홍 의장은 이를 근거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홍 의장은 "선관위가 자기들 기준으로 정한 지침을 도의회가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다"며 "도의회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도의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게 홍 의장 판단이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은 6개월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인데 예비후보 등록까지 끝난 마당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수정하라는 것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하루 전 공문을 보내고 당장 처리하라는 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최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기존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충남도의회가 수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96조 제1항(선거의 연기)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방선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해당 선거구만 선거를 연기시키고 조례를 개정한 뒤 다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사후에 문제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충남도선관위도 성명을 통해 "기초의원선거구 임의 변경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 기한인 5월 1일까지 조례의 개정 절차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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