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과징금 상향하고 반복 위반 가중치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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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과징금 상향하고 반복 위반 가중치 2배 강화

포인트경제 2026-04-30 17:2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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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부과 체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법 위반 억지력 확보
5년간 1회만 어겨도 과징금 가중… 반복 법 위반 최대 100%까지 가중
단순 조사 협조 감경률 축소… 소송 시 진술 번복하면 감경 직권 취소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가맹, 유통 등 유통·민생 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AI이미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AI이미지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3단계였던 위반 행위 중대성 부과 체계는 4단계로 세분화하여 보다 정밀하고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진다.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상한선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신고나 분쟁 조정을 이유로 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가맹 분야 모두 가중치를 30%까지 상향하거나 신설하여 악의적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반면, 과징금 감경 사유와 범위는 크게 좁아진다. 기존에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받을 수 있었던 협조 감경(총 20%)은 앞으로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해야만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최대 50%에 달했던 자진시정 감경률 역시 위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축소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 감경을 받은 뒤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공정위가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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