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7개월 만에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7개월 만에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9월26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8%로 확인됐다.
한편, 운전업무 종사자인 A씨는 이 사고 7개월 전인 같은 해 2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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