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작년 발표됐던 9.7 주택공급 대책, 1.29 대책 등의 후속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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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23건의 법안 중 10건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이다.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은 완화해야 한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던 법안이다.
또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한 제정법도 통과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주택 용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빈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 등을 담은 빈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대부분 작년 발표됐던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들이다.
용신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캠프킴 부지에 기존 1400가구보다 1100가구 늘어난 2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토지의 오염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의견이었으나 소위 의결 없이 여당 중심으로 통과됐다.
또 국·공유지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국토 계획·이용 법안, 퇴거 불응자를 대상으로 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 법안,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한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 의무를 신설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안도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급하지 않은 법안인데 6.3 지방선거를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소위에서 논의 또는 의결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주택 대책이 발표된 지 만 8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처리 못했다”며 “국민들이 우리한테 준 숙제를 못하고 있다. 특히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 국토위 전체회의이기 때문에 이날을 넘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소위에 상정조차 안 된 건도 3건이나 된다”며 “여야가 서로 설득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국토위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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