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30일 오후 1시 13분께 전북 진안군 백운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 A(60대)씨가 다쳤다.
A씨는 불을 끄려다가 목과 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으나 가재도구 등이 타 32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아궁이에 종이상자를 태웠다'는 A씨의 진술로 미뤄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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