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행사' 무죄에 "대통령실 보관 자체가 행사" 반박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포문 작성자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선포문을 만든 뒤 자신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해뒀을 뿐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등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 전 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받고 있어 대법원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났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진다. 강 전 실장은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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