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 법무부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다음날인 29일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교원이 가진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고 했던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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