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종료…5월 중순에 결론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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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종료…5월 중순에 결론 난다

이데일리 2026-04-30 17: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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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앞서 이를 최종 정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두 달간 진행된 18차례 회의와 시민 숙의토론회를 종합한 내용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공개포럼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개최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 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

그간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출범 이후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공개 포럼도 진행했다. 특히 15일 열린 2차 관계부처 공동 포럼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시민들의 질의에 응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18일에서 19일간 개최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는 전국에서 양일간 시민 212명이 참여했다. 이중 청소년은 만 15세부터 18세, 성인은 만 22세부터 72세까지 구성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23일에는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 위원장과 화상 면담이 진행됐다. 회의에서 위원장은 왜 아동이 범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며, 부처간 협업 강화와 가정·사회·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제4차 전체회의에서 보고·의결된 숙의토론회와 공론화 결과는 추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며 5월 중순쯤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정부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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