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피해자 보호 등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 의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됐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지난 두 차례의 공개 포럼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장 영상 면담 결과 등을 보고받고 공론화 결과인 제도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일관되게 이번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사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도 "사회적 대화를 거듭할수록 누구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년의 행동과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실효적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중단 없이 실행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협의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 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