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해도 재범률 40%대…8건 중 1건은 동승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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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해도 재범률 40%대…8건 중 1건은 동승자 있어

연합뉴스 2026-04-30 16:2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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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동승 시 차로변경·신호위반 사고↑

[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강화 후에도 재범률이 40%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삼성화재[000810]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 및 삼성화재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9%로 집계됐다.

이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새로운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법은 2018년 12월 개정되고 이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3천건에서 2024년 11만8천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재범율은 44.4%에서 43.1%로 내려왔어도 여전히 40%를 웃돌았다.

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화재 보험접수 건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운전 사고의 약 12%에서 동승자가 있었다.

경찰청이 집계한 음주운전 사고 7만1천279건을 기준으로 하면 약 8천625건의 사고에 동승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동승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고는 단독운전보다 차로변경·신호위반 등 주행 판단이 개입되는 사고 비중이 높았다.

차로변경 사고 비중은 18.2%로 단독운전(12.5%)보다 높았다. 신호위반은 8.1%, 교차료 통행위반은 6.8%로 각각 단독운전보다 2.3%포인트, 3.5%포인트 높았다.

연구소는 동승자와의 대화나 개입이 운전자의 주의 분산과 판단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동승자 추정치의 11%에 불과하다.

일본은 동승자뿐 아니라 주류 제공자와 차량 제공자까지 형사처벌과 벌점 부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도 재범 비율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주변 환경과 함께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방조 행위에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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