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고시 3종 제정·발령…충북대·강원대 39명 최다
복지장관 "의대 입시 목적으로 하는 이사는 권고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의 2027학년도 선발 전형 정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규칙에 이어 정원 등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지원·의무복무 등 고시 3종을 30일 제정·발령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증원 규모는 2027년 490명, 2028∼2031년 연 613명이다.
지역의사 선발 고시에서는 지역의사제 전형 시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 진료권에서 선발하고,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30% 선발하도록 했다.
진료권별 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 97명,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충북 46명, 광주 50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등이다.
광역권으로 넓히면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울산·경남 97명, 광주·전북 88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제주 28명 순이다.
대학별 선발 인원은 충북대·강원대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전남대·부산대(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경상대(22명), 전북대(21명) 등의 순이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그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해서 좋은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게 제도의 목적"이라며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히려면 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하는데,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이사는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원 고시에서는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 산정·납부 절차 등을 규정했다.
학비는 학기 초부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기존 다른 법령대로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반환금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1년 이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년 이내, 1억원 초과는 5년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지원 고시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을 구분해 지역의사 선발 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게 했다.
의무복무 관련 고시는 지역의사가 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의무복무 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한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받을 때는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특히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9개 과목(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의 절반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게 했다.
이 고시는 또 질병이나 가족 돌봄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 지역 변경 절차를 정하고, 의무복무 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 지역 별도 지정 절차도 마련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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