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필로폰 소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 마약사범이 다시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최성규 부장검사)는 마약류 매매 미수 범행을 인지해 50대 A씨를 직구속한 뒤 지난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필로폰 20.6g을 소지하고 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출소 후 3년 이내인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밖에 진주시 한 노래방에서 마약류 거래와 관련한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메신저 계정 등을 추적해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3명이 공동 범행한 사실을 규명해 구속기소 했다.
또 신종 마약 '야바'를 유통한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여성을 구속기소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50대와 60대 남성 등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 범행에 엄정 대응해 마약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ym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