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에 종합특검 수사 방해 관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공지문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종합특검은 법률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구자현)과 대검찰청 감찰부장(김성동)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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