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 신고해 수사받아온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고 30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내고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 이뤄진 수사 의뢰를 공식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민원 사주' 사건은 2023년 당시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사에 과징금 등 중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내부 직원들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으나 당시 방심위는 오히려 이를 '민원인 정보 유출'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해당 직원들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방미심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위원장 비리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신고와 언론 제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적 심의기구 구성원의 책임에 따른 공익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고광헌 위원장은 "공익 신고 직원 보호는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정상화를 위한 필수 신뢰 회복 절차"라며 "수사나 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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